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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