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토지는 필지에 의하여 그 경계 및 범위가 특정되고 그러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의 1필지중 일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지적법 제17조 제2항,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분필사항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각 규정, 권리의 변동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부상 토지분필에 따른 권리변동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도 지적공부상의 분필절차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특정하는 기초인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소관 행정청의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인들 사이의 토지의 경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민사사안으로서 그에 관한 다툼은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토지소유권의 범위 또는 경계에 관한 내용이 다투어지고 그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당사자들 사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판결의 내용과 같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확정판결의 내용과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받은 소관청으로서도 마땅히 그 내용과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를 분할하여,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감정인에 의한 현황측량감정도가 첨부된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면, 위 현황측량감정도가 형식상의 미비 등의 이유로 감정도대로 분할절차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되, 소관청이 실제측량한 면적과 위 확정판결상 분할을 명한 면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 신청에 따른 분할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