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요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상의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무허가건축물이어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아파트입주권 등을 얻기 위한 불법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2년 6개월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소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명백한 호수를 알기 어렵다거나 통반장이 없어서 전입신고시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동장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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