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
요지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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