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가. 민법 제743조 소정의 "착오로 인하여"라 함은 변제기 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하고서 변제한 경우에 한하고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변제한 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으나 착오에 의하여 변제기 전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