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들의 의사는 명의신탁자와 그 처의 내부관계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적어도 신탁적으로 양도받게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유사한 법률상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처가 장차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명의수탁자는 그 처에게로 이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