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요지
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이용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잡종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하여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 및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위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