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동행사
요지
가.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262판례(1983.07.12)존속살해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240판례(1987.10.1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210판례(1990.11.27)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