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호증(치료비청구서)이 증거로 채택된 을호증(진단서)과 동일한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찍힌 병원장의 직인도 얼른 보아 같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부지로 답변하자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갑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그 처분기준 보다 무겁게 사고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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