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지정상품이 아동복인 출원상표 "LITTLE FOLK"의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이른바 기술적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