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원고가 그의 장남인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제3자의 가압류촉탁 등기가 있어 그 후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명의신탁의 계약이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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