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기술적 표장은 상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한글로 '상가록'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인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서적, 잡지,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상가록' 즉,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