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 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폐지) 소정의 입주계약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청구권 자체에만 미칠 뿐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위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나. 공업단지관리법(폐지) 소정의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의 환매신청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 해도 이에 따라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업단지관리법
  • 민사소송법 제557조
  • 민사소송법 제696조
  •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 공업단지관리법 제16조
  • 민법 제10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