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변경절차
요지
가. 가옥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과 협의하여 그 가옥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매하고, 또는 담보를 설정하여 잔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전매수인이 자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신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거나 또는 매도인의 협조로 건물을 전세놓거나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결국 매수인 스스로는 잔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1988.5.1. 조례 제57호)와 그 시행규칙(1988.5.1. 규칙 제43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산하 구청은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양성화하여 이것을 철거하는 경우 소정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그 소유자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