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요지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규로 1개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만을 허가할 수 있는 군내에서 갑과 을이 각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갑은 허가를 받았으나 을은 거부당한 경우 을로서는 갑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위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을의 허가신청이 적법하고 갑에 대한 위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면 을과 갑의 신청이 경합되어 있어 을에 대한 위 허가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갑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위법한 위 처분의 치유를 허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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