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요지
미용업자가 미용실 안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또는 녹두, 감초, 고령토, 맥반석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완벽한 임상병리시설을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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