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항고심 심결 이후에 심판청구인이 의장권의 일부 이전을 받았다 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