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유자로 등기된 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부분, 점유형태, 점유면적이나 점유비율 등을 심리 확정한 후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된 공유지분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토대로 그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 내지 이유의 모순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