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와 [인용상표]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가 저명상표가 아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면직물, 합성섬유직물, 견직물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어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법률 제3326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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