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원확인
요지
가.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 임용권자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계약일의 3개월 전에 해당 교원에게 계약갱신을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위 학교법인 측에서 해당 교원에게 위와 같은 계약갱신 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인에 대한 교원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적법 제14조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당연히 국적 회복허가로써 즉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