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이미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화전 경작행위를 추인하여 행정단속의 효률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법에서는 농지개혁법과는 달리 매매 대상 경작지의 대금상환완료전 매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위 법 제17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위 매매 및 상환대금 수납업무의 소관청인 국세청장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국세청장의 허가 없이 "정리된 농경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7조
  •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