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요지
행정청이 행하는 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과 결정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임은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임야도, 지적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과 다를 이치가 없고, 인접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사실상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법상의 경계확정의 소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것과는 달리, 국가나 공공단체에게 스스로 경계를 확정할 법령상의 권한이 부여되고 그 권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행정처분권한이 있다면 모르되 그와 같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제도하에서는, 공원지정의 행정처분은 위 공고로써 완성되고, 도면에 의한 경계측량에 의하여 사실상의 경계를 조사하여 경계석을 매설하는 등 경계표식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행위의 하나로서 시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