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특허발명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으로 연마 가공하여서 된 낚시찌의 부체 표면을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방수처리 즉 페인트나 고무질에 의한 피막층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료를 주재로 방수피막층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고, (가)호 발명은 공중합체인 베클라이트카복실화비닐수지(V.M.C.H)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어서 본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