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딸로서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와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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