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다. 위 "가"항의 경우 국가의 구상권은 당사자 간의 내부적 부담관계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과 재해보상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시한 것일 뿐 당사자 간의 위와 같은 내부적 부담부분에 관한 약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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