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된 후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자백을 취소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자백의 성립과 취소 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자백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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