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그 지정상품인 "분와사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의 포장지를 자기가 생산하는 "분와사비" 제품에 사용하여 그 제품을 판매, 반포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등록상표가 원료공급체인 일본회사의 상표를 한글로 표시한 표장과 도안에 터잡은 경우 위 일본회사와의 사이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의 표장에 그 상표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은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