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남용
요지
가. 대통령비서실 A비서관이 대통령의 근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 비추어 그가 농수산물 B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의 주유소와 써어비스동을 당초 예정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이 설립한 회사에 임대케 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자가 평소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특정 기관 등에 대한 감사활동의 강화 또는 중단, 단축을 지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등 하여 왔다면 현실적으로 수행하여 온 직무집행 방식이 감사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감사원법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직무권한의 행사에 가탁하여 C시장에 대한 임대료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중이던 감사원의 주식회사 한국냉장에 대한 감사를 중단케 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