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자면 어떤 감정결과가 그 측량방법 등에 있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측량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관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다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