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요지
토지분할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소관청이 이를 하되, 소관청이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지적측량의 신청을 받은 위 공사는 즉시 소관청에게 측량대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한 측량성과도는 소관청의 사전검사와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되며 내무부예규에 의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의 측량성과는 지적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심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설정할 경계가 지상건물 등을 침범하거나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건물 등의 위치현황을 측정하여 측량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관청이 자신의 대행기관인 위 공사가 분할신청토지상에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작성의 측량성과도가 없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한 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17조
  • 지적법 제19조
  • 지적법 제25조
  • 지적법 제28조
  • 지적법 시행령 제2조
  • 지적법 시행령 제68조
  • 지적법 시행령 제70조
  • 지적법 시행령 제77조
  • 지적법 시행규칙 제20조
  • 지적법 시행규칙 제23조
  • 지적법 시행규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