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요지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 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 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 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 그 곳에 있는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위 근로자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응답이 있기까지는 그에 대한 위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051판례(1991.07.09)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1도897판례(1991.07.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044판례(1992.04.10)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579판례(1990.11.27)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26판례(1991.11.08)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42판례(1992.02.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