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방법 및 약제선택상,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사에게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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