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재재심결정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경과 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 산정의 기준인 1일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뒤라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된 사항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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