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
요지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763판례(1983.02.22)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41판례(1989.02.28)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