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있었다거나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된 돈이 무조건 또는 항상 상속개시 당시까지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이것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소비하여 없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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