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그 결과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만 하므로, 주주총회가 자체가 소집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으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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