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조참가불허결정
요지
갑이 보조참가를 하고자 하는 소송이 을과 병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료액이 그간의 경제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일정기간에 대한 임료증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을과 병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갑, 을과 병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에서 갑 등이 투자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약정된 사항들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당초의 합작투자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다른 당사자인 을이 제기한 위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병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법률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위 소송에 병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