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상
요지
사건 당시 4세가 안된 피해자의 증언능력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하여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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