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1조 제4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높이의 건물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일 뿐이고 대지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불법증축한 부분으로 인하여 인근지번과의 인동거리가 건축법규상 제한거리에 미달하기 때문에 분할이전등기를 못한 경우 그러한 공법상 제한은 불법증축한 부분만 철거한다면 얼마든지 해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분할약정에 따른 상대방의 분할등기이전의무는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시기 등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대출금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족하므로 매수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이상 위 이자납부에 대한 최고가 있었다 하여 그 일자경에 위 대출원금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매도인으로서는 위 원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나아가서 중도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다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라. 토지 일부에 대한 분할이전등기 및 그 토지의 다른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잔대금의 지급을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분할이전등기 및 분할된 토지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토지분할등기신청은 소관 행정청에 대한 것이어서 분할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와는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외의 이전등기신청서류나 당해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제공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만을 최고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