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원소유자측에서 그 필요 없게 된 토지를 환매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나 변경,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유로건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목적,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실시계획의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택지와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이 환매권을 인정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형식적으로는 당해 토지가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택지개발계획을 실시할 수 없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형토지를 본래의 용도 그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8조의 절차를 밟아 공급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같은 법 제1조, 제2조 제1, 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 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시설용지를 말하고 당해 사업지구 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사업지구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또는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