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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