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지입회사와 그 지입차주 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관리운영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 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양수인이 전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전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입회사가 위 양수인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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