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근로계약상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노조위원장은 사용자의 업무상 의사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록 그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노조업무에 전임하여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아 왔고 노조위원장 직무수행중 노조원들의 요구만을 회사에 대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유지를 위하여 제반 문제를 회사측과 협의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수행하였던 제반 업무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