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이를 직접 운행하여 온 차주로서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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