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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