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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