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불허가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2누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