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전등기말소
요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