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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