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갑이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양도한 후 갑이 취득한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갑이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원심판결이, 갑이 위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그 등기원인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